세금·세무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직장근로자입니다. 24년 종합소득세(모두채움납부)통지서가 왔는데 세금 납부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24년도에 직장 이직을 몇군데 했는데 연말정산을 빠뜨리고 못했나봅니다.

그래서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지않고 종합소득서신고에서 근로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근로소득신고에서 연말정산불러오기를 하니 총 4곳 근무지가 조회됩니다. 이때 중복되지않는 근무지라서 모두 급여체크했는데 공제선택은 4곳 중에 1곳은 어떤걸 선택해야되나요? 그리고 공제선택은 인적공제만 가능한것인가요?

  2. 4곳모두 선택하고 저장후 다음이동해보니 근무지별 소득명세에 근무처 4곳이 안뜨고 1곳만 떠있습니다. 이런경우라면 연말정산시에 이곳 1곳이 누락되어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누락된1곳만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4 곳모두 신고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합산하고 공제선택은 급여가 젤 높은 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인적공제나 세액공제는 신고 다음화면에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2. 4군데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