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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포닷츠
진포닷츠23.05.09

근로소득이 둘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 작년 본업 외 부업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했지만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되었고, 그로 인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잡혔습니다.

둘 다 따로 연말 정산이 된 상태이고요.

국세청 자료에도 소득구분에 둘 다 '근로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왜 종합소득세란 걸 또 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해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텐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 자체가 커지게 되어 합산 시 세율차이도 있을 수 있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2 이상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하는 소득세 구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고 두 회사에서 각각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과세가 종결된다면,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1억을 받는 경우와 5개의 회사에서 각각 2천만원씩 총 1억을 받는 경우의 세금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개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한 회사에서 1억을 받을 경우보다 세금을 훨씬 덜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