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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잘난라마카크119
잘난라마카크119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이고 알바를 따로했을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다 적용해서 신고 들어가나요?

연말정산시 세금을 토해냈는데 종헙소득세 신고에서도 또 토해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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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3.3%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고 알바를 따로했을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 하였어도 사업소득의 합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연말정산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