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종전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1세대 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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