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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혜택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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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자동차세 나눠서 내놔야 한번에 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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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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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말정산은 작년대비 바뀐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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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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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해택을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간소화 자료에서 보여지지 않는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나 기부금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등은 따로 챙겨 제출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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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얼만큼해야 효율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 이하이면 250만원, 1.2억 초과이면 2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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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돈을 많이 쓰면 많이 돌려 받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둘 중 많이 쓴 쪽이라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둘 다 해당 공제항목에서는 공제금액이 없는 것이며, 둘 중 적게 쓴 쪽이라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서 공제한도(300만원 + 알파)도 초과한다면 둘 다 공제한도금액만큼만 공제 받게 되는 것 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지출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며, 환급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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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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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1월~2월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도 모두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지출 등이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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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2. 무주택 세대주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필수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부담하는 월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 상 본인이 없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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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어떤게 혜택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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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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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소득 한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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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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