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세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세액 공제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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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가액이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10년 마다 한 번씩 나누어 증여받는 것과 10년동안 모두 증여 받는 것은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모두 시가이며 한번에 증여(또는 10년 내 모두 증여)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12.8억이며 성년 자녀일 때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과세표준은 12.3억이 됩니다.40% 세율구간에 해당되며, 증여세는 약 3.3억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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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ㄱ고, 연말정산으로 정확히 정산합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탭에서 본인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재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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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낼때 통상적으로 국세에 10%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든 세금에 지방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는 지방세가 붙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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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넣을수 있는지 조회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하며,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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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종교단체에서 영수증으로 발급한(영수증 내에 기입된 금액)금액 전체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부금 전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도 있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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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더 직장인인데 아내 인적공제를 제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인적공제는 총 급여가 높은 쪽으로 받는게 유리하다는 말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이거나, 자녀 등의 경우에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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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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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 인적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자녀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중복공제가 아닌 경우)라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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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 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 제대로 공제서류를 제출했을 때 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만이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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