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증여등 관련 세법이 22년에 비해 변화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자인데 그중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 중에 있는데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등이 관련세법등이 22년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지금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세법의 변화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시에는 양도세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수가 여러채라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변동 없습니다. 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23년도부터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22년에 비해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 1채를 증여하려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2주택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1채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시 : 증여계약서 작성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가 1주택에 해당되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세법상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3년분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로서 주택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받는 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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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담이 있으며, 보증금이나 대출 등의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담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이 케이스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없으며, 취득세는 2022년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2년 증여분까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시가)로 개정되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시가격보다는 시가가 높으므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인 경우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2022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