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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1

법인으로 땅을 구매했을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인 법인으로 시작한지 얼마안된 사업자입니다.

여유되는 대로 땅을 법인으로 사려고 하는데,

사놓은 땅이 값이 오르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땅을 살때 발생하는 취득세?같은것만 내는건가요?


사놓은 땅을 팔지 않으면,실질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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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에는 취득세 부담이 있으며, 보유 시에는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라면, 추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후 법인 설립 등기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로 취득시에는 매수가액의 4.6%(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설립 5년 이내의 법인은 9.4%)의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시에는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하는 지 여부에 따라 해당 부동산 소유에 따른 재산세, 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 대한 손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 매입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보유단계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즉,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다만,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자체, 즉,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보유단계가 아닌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