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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호아친262
위용있는호아친26223.04.22

증여세 세금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세가 결정되는 금액에서 이율을 얼마나 적용 시키나요?예를들어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할때 금액에 얼마의 이율을 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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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아래의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았다면, (5억-5천만원)x20%-1천만원=8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로 1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 10%, 1억~5억 이하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거주자인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엑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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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은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의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