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거래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걷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산의 이전 방법과 관계 없이, 대가없이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따라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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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알바로 인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건지, 아니면 근로소득이지만 총 급여액 규모가 작아 다른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여도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판단은 어렵습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기타/연금/금융소득(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근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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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연말에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 반영이 안 된 채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이 시기도 놓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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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이랑 개인이 하는 연말정산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과는 같으며, 신고 주체와 시기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1~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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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잘못정산된 것은 언제까지 정정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도 지난 후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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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증여할때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경우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도 달라집니다.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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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에 뭍는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자동차와 지방교육이 어떠한 관계가 있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라면 피할 수 없는 세목입니다.전체가 자동차세인데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눠 걷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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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해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의 목적으로 이체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목적이 아닌 차용(다시 갚을 예정)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셔서 추후 소명요구 시 증빙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으면 차용임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소명이 어렵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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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해야할까요?(임대 부가세 면세 사업자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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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금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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