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로 회사가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매월 수령하는 수당 중에서 3.3% 사업소득(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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