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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발한친칠라177
기발한친칠라177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알바를 하는데 연말정산 해당사항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처럼 소득이 어느 구간 이하면 내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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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로 인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건지, 아니면 근로소득이지만 총 급여액 규모가 작아 다른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여도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기타/연금/금융소득(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근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로 회사가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매월 수령하는 수당 중에서 3.3% 사업소득(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알바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참고로 소득구간이 일정 구간이하여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