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증여 하면, 어떻게 세금을 부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 증여시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본인의 자금 능력에 비해 규모가 큰 자산의 취득)나, 증여자의 사망(상속세 검토 시 피상속인의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등의 경우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억짜리 아파트 증여받으면 세금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1.5억에서 0.5억을 증여재산공제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이 되며 적용세율은 10%로 약 1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있으며, 취득세도 따로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과 사업자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하시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기타소득150만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의미이며,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기타소득 지급 시 받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결과와 환급은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시작하여,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 3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됩니다.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세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무엇이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가구와 다세대의 건축법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듯 다른 두 유형의 제일 큰 차이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세대수 입니다.4개층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다가구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만약,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이 3개층이고 옥탑에도 주거가능한 형태의 구조물이 있다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층인 것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비 연말정산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시력보정용 안경이면 1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3%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12월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