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업법에 의한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은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보험료가 매월분 급여수령
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금액보다 더 많고 그 금액이 9,890원 이상인 경우
4월분 급여 수령시에 10회 이내로 분납신청을 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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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2.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