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안맞으려면 회사에 어떻게 하는방법 없나요?
주변에서 건강보험료 폭탄맞아서 큰금액나간다하니 ..생활에 지장이 갈거같아서 미리 폭탄까지는아니더라도 해결방안없나요?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업법에 의한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은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보험료가 매월분 급여수령
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금액보다 더 많고 그 금액이 9,890원 이상인 경우
4월분 급여 수령시에 10회 이내로 분납신청을 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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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2. 08:3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할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 따라 추가납입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총 급여액이 낮아지는 것 뿐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요율 등이 인상이 되고 소득의 증가 등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 하여 추징 되는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