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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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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귀속 금액 제가 내는거 맞죠?

회사 페이롤 팀에서 제목과 같이 22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 귀속이라고 분할금액 적어서 왔는데 제가 내는게 맞죠?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연말정산 때 전부 책정되서 끝나는게 아닌가요?

이게 왜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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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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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우선 부과한 후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이를 4월에 정산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데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은 정산액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할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 따라 추가납입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액과 2022년중

    매월분 급여 수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액과 차이에 대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은 근로자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추가 징수금액이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월에한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산한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그전년도 보수액 기준으로 부과되기때문에 보수가 인상된경우 소득세 연말정산과 별개로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고,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4월마다 직전연도의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22년도의 월급에서 뜯긴 보험료는 '21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이를 22년도 소득 기준 보험료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22년도 보험료는 22년도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이후에 22년도 근로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4월마다 보험료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년도 대비 22년도 소득이 올라갔으면 보험료도 올라갔을 것이므로 추가로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3년 4월부터 월급에서 뜯기는 보험료는 22년도 소득이므로, 이 또한 24년도 4월에 23년도 소득 기준의 보험료로 재정산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는 1년뒤 4월마다 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