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기준 및 비과세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전년도 연말정산 준비하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간소화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보니,
총급여액 : 비과세액 제외한 금액
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22년도 정산 총급여액은 금액이 맞지가 않아서 무엇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현재 사내 내규는 아래와 같구요.
1. 법인 차량 + 법인카드 사용 원칙
2. 부득이 본인차량 이용시 1박이상 출장만 출장비 지급, 그 외 유류비 등 법인카드 처리 불가
3. (개인차량 업무 사용자 한해)차량유지비 20만, (전직원) 식대 10만 제공(중식 미제공)
모호한 것이 법인 차량으로 업무를 나갈 수 있고, 이 때 비용은 법인에서 나갑니다.
이 경우는 업무상 비용을 회사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2번과 같이 법인 차량 배차 부족 등으로 개인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 입니다.
이 경우 1박이상 시에만 거리차등-전국평균단가로 유류비 처리가 되구요.
당일 출장은 비용처리가 불가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차량 이용 직원에 대해서만 유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보아야 합니까, 과세로 보고 총급여액에 합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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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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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며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