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자의 타소득은 간소화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연말정산 대상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과 결과는 동일하지만,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