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오늘 회사이메일로 전송드렸는데
22년도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쯤나올까요 ?
만약 연말정산 반납해야할금액이 크면 분할로도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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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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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납부세액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확정될 것입니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