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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땅돼지124
과감한땅돼지12423.04.21

가족간에 계좌이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드리고 다달이 얼마씩 받는데 계좌이체로 매달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증여세는 돌아가시고 십년 계좌이체 내역을 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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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계좌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로 매달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지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나이, 소득수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는 돌아가시고 십년 계좌이체 내역을 본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②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따라서 10년간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사전증여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드리고 원금성격의 금액을 받으시면 돈의 상환성격으로 증여는 아닙니다만, 차용증 작성이 필요해보이고, 사전증여한 사항은 돌아가신날로부터 10년간 확인을 해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상환을 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좌이체한 내역은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조회하더라도 채무를 상환한 것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생활비 정도로 용돈으로 드린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고 다시 상환받는 경우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별개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또는 일정기간에 계속하여 이자를

    부모님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이자수령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시 자녀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 중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증여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상환받으시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됩니다.

    빌려드린 원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로 다달이 받을 금액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치 계좌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좌 검토 시 증여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