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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비둘기261
기발한비둘기26123.04.21
부가세 예정신고시 문의사항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인선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됩니다.

근데 상반기에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데 매입만 신고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신고시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시에는 본래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6월의 매출/매입을 신고하여 매입이 더 많을 경우, 7.25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1개월 이내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매출이나 고정자산 취득이 아닌경우에는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있더라도 환급되지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세액에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일반매입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시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영세율 적용 사업장인 경우

    2.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3. 재무구조개선을 이행중인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라도 해당 매입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신고시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는 예정고지가 되는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란,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조기환급대상(영세율, 사업설비 취득 등)인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사업부진으로 인한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세액이 나오더라도 실제 환급은 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반영되어 처리되고, 조기환급대상인 경우에만 실제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