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연금저축 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보여주는 홈택스 상 화면 공유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0
0
배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따로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분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카드 대금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에도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0
0
차남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고,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0
0
과거년도 연말정산 공제를 놓친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하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2016년 귀속분은 추가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0
0
직장인이 따로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준비자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으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결제액 제외)과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0
0
연말정산은 언제쯤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모든 소득과 지출이 확정되고나서 다음년도 1월 중순즈음 부터 자료제출이 시작됩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0
0
연말정산 연도 중 입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항목은 모두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0
0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애인공제를 적용하려면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합/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해당 항목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0
0
연말정산 의료비(치료비) 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선택 가능하며, 참고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남편명의의 카드 이므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0
0
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는 공무원연금소득도 포함입니다.따라서, 소득금액(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0
0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