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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3.04.11

개인사업자 카드 연회비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GPT로는 위와 같이 답변을 받긴 했는데, 연회비가 경비로 인정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경비로 인정 된다고 하는데,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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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 자체가 사업과 관련된 법적증빙인데, 그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연회비 역시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비용인정 가능한것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의 연회비의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의 연회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적인 사용분으로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나 인건비, 가사경비(가정에서의 지출 등)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연회비는 사실상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