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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열심히하는포도잼
1.고객 접대 식사,카페 비용 -카드 내역으로 증빙 가능 한지,얼마 한도까지 가능한지2.주차비-계좌 이체로 지불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받으면 증빙가능한지3.주유비-카드내역으로 증빙 가능 한지,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지4.품위 유지비-정장 구매 증빙 가능 한지, 카드 내역으로만 증빙 가능한지그 외 증빙 할 수 있는 내역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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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다면 연간 접대비 기본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카드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소모품비로 비용처리 가능할 것이며 카드로 결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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