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필요경비 등록하는 법이 궁금해요
1. 매매사업자를 등록할시 신용카드, 통장계좌를 입력해서 매매사업자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랑 통장계좌에서 결제되거나 현금이 이체되는 것만으로도 필요경비에 등록이 되나요?
2. 이때 담당 세무사님에게 가서 필요경비 등록 해달라고 부탁을 따로 해야하는거죠?
3.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매번 보관해야하나요? 아니면 단지 신용카드와 통장에 사용된 것만으로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4. 매매사업자로서 빌라를 매도한뒤 바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정해진 날짜에 신고하는게 있는건가요? 이것도 담당 세무사님한테 부탁드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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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 영수증은 사진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4. 부동산매매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