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잘생긴바위새

잘생긴바위새

복리후생비가 여비교통비로 들어갔어도 상관없나요?

워크샵 장소로 대관했던 호텔 비용(법인카드 결제건)이 복리후생비가 아닌 여비교통비로 잡혀서 결산되었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세무대리인분이 카드 사용 내역을 구분해서 비용 잡아주는데 하나하나 수정요청하기엔 너무 많을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여비교통비로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