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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위새
워크샵 장소로 대관했던 호텔 비용(법인카드 결제건)이 복리후생비가 아닌 여비교통비로 잡혀서 결산되었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세무대리인분이 카드 사용 내역을 구분해서 비용 잡아주는데 하나하나 수정요청하기엔 너무 많을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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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여비교통비로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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