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세 중에서
소액주택을 취득 및 매매하는 경우 소액주택 취득세 감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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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은 제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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