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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이
양반이23.03.17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하여 취득세 일부를 감면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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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요건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예전부터 있던 규정이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배우자 포함)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하도록 지방세법 등이 개정되면서

    소급하여 2022년 0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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