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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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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부동산(아파트,상가)문의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세 아파트와 상가 문의드려요

아파트와 상가 모두 가장가까운 시세를 금액 기준으로 삼는건지요? 세금 문제로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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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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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거래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상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총 1년)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 시가가 생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중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가 : 상가는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거나 감정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공시가격과 실제 시가가 차이가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세무서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상담, 신고대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며, 상가의 경우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으로 합니다.


    아래에 국세청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