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부동산(아파트,상가)문의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세 아파트와 상가 문의드려요
아파트와 상가 모두 가장가까운 시세를 금액 기준으로 삼는건지요? 세금 문제로 머리가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거래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상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든 상가든 간에 전후 6개월 내의 사례가액중 가장 가까운(X) 가장 적절한(O) 금액을 산정해야하는데
그 기준에는 면적, 기준시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총 1년)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 시가가 생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중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가 : 상가는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거나 감정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공시가격과 실제 시가가 차이가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세무서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상담, 신고대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며, 상가의 경우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으로 합니다.
아래에 국세청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