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과 조카에게 주식을 사서 선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 조카에게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상장주식의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평가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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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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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본인의료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는 총 의료비의 합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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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만약, 어머님께서 가사일을 하시면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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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하시는 아버지를 인적공제에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어서 소득요건 불충족시 아버님의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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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에 받는 상여금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상여금도 월급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입니다.따라서, 월급에 대한 소득세 따로, 연말상여금에 대한 소득세가 따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월급+상여 모두 포함)에 대하여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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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소득세 22%는 기타소득의 귀속자(경품수령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해당 제세공과금까지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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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범위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내역에 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란 다소 기준이 모호하여 늘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만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화 사치품이나 주택, 자동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따라서, 주택구입자금 등을 현금으로 준다면 해당 현금액이, 주택을 사서 준다면 주택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성년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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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한 소득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코인으로 인한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타소득이나 다른 여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따라서, 코인관련 소득은 소득금액을 0으로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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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셔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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