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종결됩니다.그러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1
0
0
부모 자녀 부동산 거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시 발생 이슈는 양도세와 증여세 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 없이 거래가능합니다.그러나, 양도세에서는 거래금액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또는 3억원 이하여야 거래금액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를 거래금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경정합니다.따라서 우리의 경우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시려면 시가의 5% 이내의 거래금액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1
0
0
시가에서 현금증여를 어떻게 받아야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 증여의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입니다. 여러명이 나눠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 정도입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20년도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쓰셔서 이번 증여에서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습니다.며느리는 1천만원, 미성년 손자의 경우에는 각 2천만원으로 총 5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나머지 5천만원은 누가 증여받든지 과세되므로 남편분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까지는 증여세율 10%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1
0
0
버는금액에 따라 세금 퍼센트가 달라지는정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여러 종류의 소득들이 있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크게 소득(수입)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곱해지게 되고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참고로,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1
0
0
해외주식 거래는 얼마 이상되야 세금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매도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연 250만원은 기본 공제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필요경비)이 250만원이 넘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적용 소득세율은 22%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며, 매년 4,5월쯤 금융기관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신고대행 가능하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관한 자료인 해외주식 양도소득명세는 거래 증권사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1
0
0
5500만원 현금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등 여타 물건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반환하면 증여취소가 됩니다.다만, 현금 증여는 반환(취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500만원을 돌려드린다고 하여도 증여취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녀가 부모님께 500만원을 새로 증여한 것이 됩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신고납부기한 이내이고 비교적 소액이어서 반환하고 5천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하여도 따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자녀)이므로 자녀의 명의로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증여세 납부계좌도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수증자(자녀)이므로 당연히 자녀의 계좌에서 납부되어야 합니다.어머님 계좌에서 납부하게 되면 그 증여세 대납액 자체도 또 새로운 증여가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21
0
0
직계존속 토지 증여세는 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전에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9년부터 국세청의 꼬마빌딩등의 감정평가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전과는 다르게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이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됩니다.이렇듯 악용의 소지 때문에 평가대상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2021년부터는 기준시가로 신고 후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평가로 경정이 된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액 결정이 조금 유연한 면이 있는데,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시에는 감정평가진행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증여받게 되면 우리의 취득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하신다면 더 유리한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1
0
0
상가부동산 처분시 가족공유지분 증여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부동산 매도 시 매도 대금은 각자의 지분만큼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지분 비율과 다르게 대금을 나눠 가진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매도 금액이 5억이라고 가정하면 매도대금의 50%인 2.5억은 어머님께서, 25%인 1.25억은 자녀가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자녀가 더 가져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게 되며 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대금 분배문제와는 별개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부담 없이 25%의 지분만 받은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취득대금 전부 부담한 경우) 취득대금 중 부여받은 25%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일괄취득 후 일괄양도라면 총 양도소득세에서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부담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1
0
0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가격이 얼마가 오르든 세금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 보유 시 주가가 오르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다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가 15.4%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며 해당 귀속연도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 양도 시에는 그 시점의 세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1
0
0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사례금(현금) 입금받았을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이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수입)에서 인정경비를 뺀 금액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기타소득은 그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0%~90%로 다양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그 서류에서 적용경비율과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혹시 지급처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신고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 건으로 질문자님께 귀속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세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1
0
0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