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금액에 따라 세금 퍼센트가 달라지는정도가 궁금해요

2022. 10. 21. 07:09

세금보면 금액마다 퍼센트가 다르던데 그 금액 기준과 그 기준들은 소득 공제 전인가요?


아니면 소드공제 한 후의 금액 기준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들이 있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

크게 소득(수입)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곱해지게 되고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참고로,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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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근로소득공재 =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 이 과세표준이 세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구조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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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각종 공제를 모두 차감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0. 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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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서 과세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022. 10.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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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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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버는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이후에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퍼센트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상여포함)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소득공제 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느냐, 8800만원을 초과하느냐 그 경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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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세전이 기준이 되며,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면 소득 1200만원(총급여-근로소득공제)

              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진 24%, 1.5억까지는 35% 이런식입니다.

              2022. 10. 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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