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금액에 따라 세금 퍼센트가 달라지는정도가 궁금해요
세금보면 금액마다 퍼센트가 다르던데 그 금액 기준과 그 기준들은 소득 공제 전인가요?
아니면 소드공제 한 후의 금액 기준인가요??
세금보면 금액마다 퍼센트가 다르던데 그 금액 기준과 그 기준들은 소득 공제 전인가요?
아니면 소드공제 한 후의 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들이 있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
크게 소득(수입)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곱해지게 되고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참고로,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근로소득공재 =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 이 과세표준이 세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구조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버는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이후에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퍼센트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상여포함)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소득공제 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느냐, 8800만원을 초과하느냐 그 경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