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부동산 처분시 가족공유지분 증여세
엄마50%
저25%인데
처분시25% 증여세 없이 받을수 있나요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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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매도 시 매도 대금은 각자의 지분만큼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지분 비율과 다르게 대금을 나눠 가진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매도 금액이 5억이라고 가정하면 매도대금의 50%인 2.5억은 어머님께서, 25%인 1.25억은 자녀가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자녀가 더 가져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게 되며 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대금 분배문제와는 별개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부담 없이 25%의 지분만 받은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취득대금 전부 부담한 경우) 취득대금 중 부여받은 25%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일괄취득 후 일괄양도라면 총 양도소득세에서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니 50%, 본인 25%를 보유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본인 지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가액 중 어머니에게 귀속될 금액의 일부를 본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처분 후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하고
그 지분 만큼만 나눠가지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 별도로 현금을 받으실 경우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세금 없이 주고 받을 수는 없으며, 안전하게 신고하시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100% 중 어머니 지분이 50%, 본인 25%, 나머지 25%는 확인이 되지 않네요.
상가부동산을 처분하면 각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처분가액에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를 통해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본인 지분이 25%라면 전체 양도가액 중 25%는 본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본인 몫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 본인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하여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경우에는 증여에해당하며,
증여전에 25%지분을 받아오던지 매각후 양도가액의 25%를 현금이로 받든 다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나옵니다.
물론 증여재산공제가액에 미달하는경우는 나오지 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