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전년도에 부업으로 개신사업자(간이)로 진행 후 폐업을 했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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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려는데 2~3가지 자료를 합산해야하는데 금액이 크진 안아요 그냥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소액이라도 제외하고 연말정산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현 직장(주된)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또는 종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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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있을 경우의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150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30만원도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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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때 세금이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다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신 상황이시라면, 이월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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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주워주고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례금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원칙적으로는 사례금 지급 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22%)를 해야하고, 소득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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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의료비세액공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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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 유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금 > 환급금 상세조회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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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이란 총 수입(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모님께 해당 내용을 여쭤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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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약 30%이며, 세액공제율은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입니다.다만,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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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른곳으로 옮겼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전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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