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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0
연말정산 이중등록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하는데 아버지가 실수로 제 직불카드 내역을 포함시켜서 회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회사에서는 마감됐다고 하구요.

저도 직불카드 내역 포함시켜서 간소화 자료 제출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간소화 제출 기간은 끝난 걸로 알고 있구요.

이 경우 한쪽에서 수정 할 방법은 없나요??

직불카드 내역이 이중으로 등록된 건데 불이익은 어떤게 잇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한쪽이 아닌 아버님의 공제내역에서 빼야 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이 마감되었어도 아직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므로, 아버님 회사에 제출한 간소화 자료 중 아들의 신용카드 등 상용액 내역은 공제 반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중으로 공제된다면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적발될 경우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제출하여 이중공제가 될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감전에 수정 및 확인할 시간을 주는 시점에 다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자료를 삭제요청하거나 또는 삭제가 안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여 세액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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