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제출하여 이중공제가 될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감전에 수정 및 확인할 시간을 주는 시점에 다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자료를 삭제요청하거나 또는 삭제가 안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여 세액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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