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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3.02.03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이중 공제를 하게 되면?

소득이 적어서 신용카드 사용분을 아버지에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회사에서 연말정산 등록을 마감을

해 버렸어요, 근데 저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깜박하고

신용카드 사용분을 제출했는데 싶게 말해 아버지하고 저하고 저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같이 공제 받았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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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카드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두분 모두 근로자라면 연간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각자가 각자의 지출분만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복하여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공제를 수정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