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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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수입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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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데 궁금한점이생겨 이렇게글남기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자 입니다.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로 1명당 15만원씩(3명 이상인 경우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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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을때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같은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부부가 합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한 쪽의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한 쪽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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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세금은 몇%를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3억 이하는 지방세 포함 22%, 3억 초과분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됩니다.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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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수익들은 연말정산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앱테크로 버는 수익은 신고되는 유형이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계속 반복적인 영리활동으로 인한 소득) 또는 기타소득(일시 우발적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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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학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요청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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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7월 세법개정안에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들어와있고, 아직 국회통과 전으로 시행시기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지방세포함하여 22%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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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말정산 꿀팁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적용받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 항목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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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아서 지인에게 매달 절반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인정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지출에 대한 세금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월급의 반을 지인에게 송금하는 것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올 이유는 없으며, 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크기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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