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소속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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