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1)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2)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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