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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섹시한홍여새259
섹시한홍여새259

월급을 받아서 지인에게 매달 절반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인정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어떠한 연유때문에 월급의 반을 지인에게 송금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하는데 30만원정도 토해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억울한게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의 세액을 내고있는것입니다

이럴때 좋은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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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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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지인에게 보내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인정받을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는 경우로 만들어 본다면 주택임차차입금이자에 대한 공제요건에 해당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여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1)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2)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지출에 대한 세금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월급의 반을 지인에게 송금하는 것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올 이유는 없으며, 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크기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