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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생쥐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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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안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 돌려받나요? (추가, 지방세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회생활 시작 후 금년 초에 연말정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2024. 3월말에 돌려받을 금액이 꽤나 쏠쏠하다는 주변 어른들 말에 기대했었는데, 2만원인가... 너무 터무니가 없더라구요.

제 소득에 반절이 넘는 지출이 있었음에도 (신용카드는 안씁니다.) 예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 의아해서 회사상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자신도 모른다고 하다가 또 어느날 재차 물어보니 지방세를 안냈어서 그런거다, 오히려 금액적으론 지방세를 안낸게 이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방세를 안내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금액이 이렇게 적어지나요? 설사 지방세도 안내고 한 해 지출이 소득대비 너무 적어 돈을 속칭으로 '토해내는' 주변 지인들도 보았는데, 지방세도 안내고, 지출도 적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이며,

지방세를 안내는게 어떻게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건데 이게 제 이력에 안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회사가 근무시작부터 4대보험을 4개월뒤에 넣어주고,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아야하는 다른 지역 사원들은 그걸 못받고있다가 퇴사하는 선배가 우연히 알게되어서 회사 상대로 달라고하니 그때 그 선배한테는 밀린 두리누리 지원금을 줘놓고 다음달 월급날에 그 선배의 동료들에겐 두리누리 지원금 포함 안된채로 월급을 주고하는 이런 수준의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이다보니 연말정산도 무슨 수작을 부린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여쭙니다.

~ 참고로 다른 지점의 사원 두명의 말이 안맞아서 더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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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동기 b가 올 3월초에 자신의 애인인 a는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2만원가량만 받았다고 함.

--> a를 오늘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연말정산으로 20만원을 넘게 돌려 받았음...

2. 올해 3월시점에 저랑 같이 근무하는 y라는 분의 남자친구가 a가 일하는 곳에서 3년간 일했는데, 그간 연말정산 3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했음.

--> 제 동기인 b가 아니다, 자기 애인인 a는 2만원 가량만 받았다. 라고해서 너무 이상해서 저랑 y가 찾아보기도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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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라는걸 제 자의로 안낸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 동기들은 지방세가 지방이라 저렴해서(지역마다 지방세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납부한 후 연말정산시 20~30만원 가량 돌려받았다는데. 제가 근무한 수도권이 비싸서 회사에서 멋대로 안냈다는거 같아요.

이러면 굳이 힘들게 연말정산 해야하는가 싶기도하네요.




요약.

1. 지방세 미납 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못받거나 적게받는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가.

2. 지방세를 미납해도 되는건가. 미납기록이 발생하지 않는가.

3. 지방세를 미납하는데 굳이 연말정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참고로 제 회사상사는 처음에 환급 얼마 받았는지안 알려주다가 나중에서야 10만원가량 받았다고 함.

---> 저보다 소득 100만워 가량 많고, 연 지출은 오백만원 가량 차이 났던걸로 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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