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자는 당해 과세
기간에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의 17%, 근ㄹ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순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순서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보험료 세액공제 → 2)의료비 세액공제 → 3)교육비 세액공제 → 4)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5)저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 6)특례기부금
세액공제 → 7)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 8)지정(종교단체 제외)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의 순서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세액공제로 이미 적용되어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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