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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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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한도가 있나요? 월급이 작으면 조금만 돌려받나요

이번에 연말정산을위해 서류를 다 냈는데요. 제작년에 비해 작년에 급여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카드.기부금등을 비슷하게 썼는데 돌려받은게 적어지는건가요? 그리고 기부금에대한 소둑공제는 얼마이상은 안된다라는 한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은 본인의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를 한도로 합니다.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매월 공제하는 세금 역시 줄어드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동일하거나 늘어도 환급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도 한도는 약 2,30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웬만하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드공제는 약 3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6.5%(1천만원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세금의 한도는 본인이 매월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납부한 세금이 30만원이라면 최대 30만원까지만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