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가 한도가 있나요? 월급이 작으면 조금만 돌려받나요
이번에 연말정산을위해 서류를 다 냈는데요. 제작년에 비해 작년에 급여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카드.기부금등을 비슷하게 썼는데 돌려받은게 적어지는건가요? 그리고 기부금에대한 소둑공제는 얼마이상은 안된다라는 한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은 본인의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를 한도로 합니다.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매월 공제하는 세금 역시 줄어드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동일하거나 늘어도 환급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도 한도는 약 2,30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웬만하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드공제는 약 3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6.5%(1천만원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세금의 한도는 본인이 매월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납부한 세금이 30만원이라면 최대 30만원까지만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