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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도마뱀156
지인이 소득에 비해 지출이 없어서
400정도를 저한테 주고
3.3% 제이름으로 떼고
수고비 300을 페이백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제 연봉이 5500에 자잘한 외주 수입 월 50~100정도 나오는데
세금이나 나중에 문제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3.3%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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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손해인 것이니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인의 추가적인 세금뿐만 아니라 해당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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