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세금 관련 질문!
업종코드 940918관련 일로 연 3600만원 소득 발생하고,
추가로 남는 시간에 지인 밑에서 알바나, 일용직 개념으로 일을 도와서 세금 신고 없이 제 통장에 바로 지인 이름으로 월100만원씩 년1200만원이 입금된다면...
[질문]
1200만원 따로 세금 신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통장에 해마다 계속 쌓아가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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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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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실 수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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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안된 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기로 해당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더라도 당장은 불이익은 없으나,나중에 신고가 안된 자금으로 주택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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