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데 궁금한점이생겨 이렇게글남기네요
연말정산시 아이가 있는집과 아이가 없는집의 연말정산시 비용이 다르게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받기만해봤지 이런쪽으로는 생각해본적이없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자녀가 있게 되면 부양가족공제를 150만원 일단 받고 시작하게되고,
자녀가 7세 될때까지는 자녀세액공제도 있으니 당연히 절세효과가 훨씬 크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자가 있다면 자녀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외에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경우보다 연말정산시 다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및
취학전 자녀에 대한 학원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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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자 입니다.
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로 1명당 15만원씩(3명 이상인 경우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