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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든든한얼룩말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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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데 궁금한점이생겨 이렇게글남기네요

연말정산시 아이가 있는집과 아이가 없는집의 연말정산시 비용이 다르게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받기만해봤지 이런쪽으로는 생각해본적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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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자녀가 있게 되면 부양가족공제를 150만원 일단 받고 시작하게되고,

      자녀가 7세 될때까지는 자녀세액공제도 있으니 당연히 절세효과가 훨씬 크겠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자가 있다면 자녀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외에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경우보다 연말정산시 다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및

      취학전 자녀에 대한 학원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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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자 입니다.

      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로 1명당 15만원씩(3명 이상인 경우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