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후에 지방세는 언제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달리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등)에서 따로 환급이 되는 것으로, 국세 환급일로부터 1개월 내 홥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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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랑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지난주 환급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6년 5월에 정기신고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경정청구는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것으로 정기신고와는 별개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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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결제 할때 명의 달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카드 납부 시 타인명의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납부가능과는 별개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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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시 수수료 청구에 예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제수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탈세제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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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이중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고, 작성일자는 처음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착오를 인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가산세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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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유류할증료가 환불대상?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용 시 100% 환불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항공사나 티켓마다 환불규정이 달라 수수료 등을 유류할증료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수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고 유류할증료는 환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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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카드사용시당당자에게보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 전이나 후 등의 보고 형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법인카드 사용 시 어떤 내용의 지출인지는 회사도 알아야 장부작성이 가능하기에 지출결의서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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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처리를 열심히 하고있는데요 이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기본한도가 3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추가(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달 25만원씩 최대 50만원 추가))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이 100만원까지 적용 가능하기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공제액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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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개인 납부하고 3.3가입하면 안되나요??4대보험을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3.3%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실질에 따라 고용계약에 의해 사업주의 업무지시나 관리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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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속적인 판매 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세법 상 그 횟수나 금액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본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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