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속적인 판매 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나요?

최근 안 쓰는 물건과 옷을 정리하면서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앱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약 15건 정도 거래했고, 총판매 금액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문 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중고 거래도 일정 금액이나 횟수를 넘기면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세법 상 그 횟수나 금액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횟수,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은 없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