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유류할증료가 환불대상?

배힝기 티켓을 끊고 만약 일정이 변경되서 환불을 해야한다면 유류할증료가 환불대상인지 알려주세요 항공사 규정마다 다르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용 시 100% 환불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공사나 티켓마다 환불규정이 달라 수수료 등을 유류할증료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수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고 유류할증료는 환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행기 일정을 취소하여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 자체의 취소 위약금과는 별개로 미사용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는 전액 환불 대상이 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 변동에 따라 탑승객에게 부과하는 실비 성격의 부가 요금이므로, 승객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특가 운임 등 항공사의 자체 규정과 무관하게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