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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처리를 열심히 하고있는데요 이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현금영수증 처리를 열심히 하고있는데요 이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이상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자기 연봉에 따라서 다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기본한도가 3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추가(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달 25만원씩 최대 50만원 추가))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이 100만원까지 적용 가능하기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공제액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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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목적이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은 한도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