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기본한도가 3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추가(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달 25만원씩 최대 50만원 추가))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이 100만원까지 적용 가능하기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공제액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