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얼만큼해야 효율이 좋을까요
현금영수증을 안하다가 요즘 하고있는데
얼만큼해야 효율이 좋은지 정해진 퍼센트가있다면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연봉의 몇퍼센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기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분은 30%, 나머지 항목은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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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 소비액이 총급여 25% 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5%를 초과 사용한 것부터는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 이하이면 250만원, 1.2억 초과이면 2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인 3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