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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반달곰282
비장한반달곰28223.01.02

현금영수증은 얼만큼해야 효율이 좋을까요

현금영수증을 안하다가 요즘 하고있는데

얼만큼해야 효율이 좋은지 정해진 퍼센트가있다면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연봉의 몇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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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기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분은 30%, 나머지 항목은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 소비액이 총급여 25% 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5%를 초과 사용한 것부터는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 이하이면 250만원, 1.2억 초과이면 2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인 3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