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문직 사업자 등의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 소비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현금을 지급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최저 금액 제한이 없으며, 금액과 관계없이 발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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