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23. 01. 27. 18:19

현금영수증의 경우 얼마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모든 금액을 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제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문직 사업자 등의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 소비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현금을 지급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최저 금액 제한이 없으며, 금액과 관계없이 발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2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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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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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은 무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5천이라 가정하고 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현금영수증으로 1억을 받았다고하면,

      5천의 25%는 1250만원일 것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87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30%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이니 이를 반영하면 공제가능 금액이 2625만원이 될 것이나 한도가 400만원이니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1. 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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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도 가능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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