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용금액이라는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의미하는 거라면 해당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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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냈던거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떼보시면 부담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2011년 세법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부담한 등록세가 없으신 경우일 수 이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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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이번년도에 한달간일했는데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한데, 퇴사 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 아닌 양수인 경우였어야지만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이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한달의 근로로는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퇴사 시 모두 환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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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사업자 증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둘 중 어느 것을 끊던지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사업용)과 소득공제(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필요)용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받으려면 꼭 지출증빙으로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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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 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소득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고지세목인데,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자진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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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양도세 합산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한 양도세와 양도차손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손익을 합산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2,500만원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양도차익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며, 분양권 양도차손은 5,500만원이므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재계산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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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자녀 각각에게 5천만원 씩 동시에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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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년마다 하는 연말정산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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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각각의 공제금액이 있는 것이므로 각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정확히는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금액이 공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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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산정을 위하여 지급내역에 포함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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